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 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장치입니다.
(단,5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
작성자 큐어베이비(ip:)
작성일 2020-10-22
조회 23
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 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장치입니다.
(단,5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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